한국 입국 음성확인 48시간 이내로 강화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열흘 간의 자가격리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강화되고 방역 교통망 이용도 의무화 된다. 한국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전에서 48시간 이전으로 변경했다. 또 본인의 차량이나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를 타고 거주지로 이동해야 한다. 일반 대중교통에서 오미크론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은별 기자음성확인 한국 한국 입국 한국 정부 제출 기준도